윤석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尹 대통령 변호인단 [TF사진관]
  • 박헌우 기자
  • 입력: 2025.01.21 15:20 / 수정: 2025.01.21 15:23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 변호사와 차기환, 조대현, 김계리, 배진한, 정상명 변호사왼쪽부터)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 변호사와 차기환, 조대현, 김계리, 배진한, 정상명 변호사왼쪽부터)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 변호사와 차기환, 조대현, 김계리, 배진한, 정상명 변호사왼쪽부터)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본인 의지인가?, 변호인단의 설득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자의로 출석했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다"라고 답하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비상입법기구에서 변호사도 활동할 계획이 있었냐?'는 질문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 이유가 지지자 결집을 위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정치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이상한 말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에 올라 직접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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