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깨진 유리창 [TF사진관]
-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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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9 05:59 / 수정: 2025.01.19 06:05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이 깨져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위를 둘러싼 채 시위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이 깨져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이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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