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서울구치소 앞에서 환호하는 시민들 [TF사진관]
-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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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9 03:47 / 수정: 2025.01.19 06:06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을 찾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의왕=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더팩트ㅣ의왕=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이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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