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마치고 법원 나서는 윤 변호인단과 공수처 검사들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1.18 20:17 / 수정: 2025.01.18 20:2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정현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정현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와 차정현 공수처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윤경 부장판사는 오후 6시50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오후 2시 시작한 지 4시간50분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40분간 직접 발언하고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에서 20일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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