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시간 50분간 영장심사 마치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1.18 20:07 / 수정: 2025.01.18 20:2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임영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윤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6시50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오후 2시 시작한 지 4시간50분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40분간 직접 발언하고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에서 20일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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