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된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탑승한 차량이 나가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
[더팩트|과천=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된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탑승한 차량이 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경찰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으로 체포에 실패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입장문을 내고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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