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가운데, 정 단장 뒤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이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2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에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 때문에 첫 변론기일은 개정 4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정계헌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 종결 당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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