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이새롬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가운데, 정 단장 뒤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이고 있다.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개정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2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했다.
정청래 단장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에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첫 변론기일은 개정 4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정계헌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왼쪽 두번째)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오른쪽)등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 종결 당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 변론이 시작되고 있다. |
국회 탄핵소추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정청래 단장과 국회 탄핵소추단(오른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이동하며 입장을 밝히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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