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내란 특검법' 의결 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
토론 중단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 상정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
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여당의 빈자리. |
'내란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통과. |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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