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여당은 퇴장 [TF사진관]
입력: 2025.01.13 13:26 / 수정: 2025.01.13 13:26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내란 특검법 의결 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특검법' 의결 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가운데).

토론 중단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토론 중단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 상정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내란 특검법' 상정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여당의 빈자리.
여당의 빈자리.

내란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통과.
'내란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통과.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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