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도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대신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그 이상은 판사의 허가를 통해 받을 수 있다"며 "국수본의 의견을 청취해 7일 이상이라면 그 이상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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