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요새' 세워진 대통령 관저 입구 [TF사진관]
입력: 2025.01.06 12:04 / 수정: 2025.01.06 12:0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도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대신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그 이상은 판사의 허가를 통해 받을 수 있다"며 "국수본의 의견을 청취해 7일 이상이라면 그 이상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