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TF사진관]
입력: 2024.12.27 17:31 / 수정: 2024.12.27 17:3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과반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무효를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소추 사유가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이 불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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