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한 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소추 사유가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이 불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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