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과반수 이상 찬성"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TF사진관]
입력: 2024.12.27 16:39 / 수정: 2024.12.27 17:42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항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항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항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과반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무효를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소추 사유가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이 불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200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부결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151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이라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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