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 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다.
이어 "내란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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