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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