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투표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 |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투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된 바 있다.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투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투표 완료 뒤 명패 확인하는 관계자들. |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전달 받는 우원식 국회의장. |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된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는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