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하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 85명 반대, 3명 기권으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된 바 있다.
탄핵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만 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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