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서 서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TF포착]
입력: 2024.12.14 18:16 / 수정: 2024.12.14 18:16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 찬성, 85명 반대, 3명 기권으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된 바 있다.

탄핵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만 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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