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3일에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담겼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표결 무산)된 바 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제65조상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만 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조경태 의원, 김상욱 의원, 김재섭 의원, 진종오 의원, 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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