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제65조상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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