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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