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 방청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년간 복역하게 된다. 또한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위조해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날 판결 선고 방청을 마친 김선민 의원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 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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