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제외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6명이 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 출석해야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불출석 사유서는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당장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에 앞서 "국회 증언 및 감정 법률에 따르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오늘 일자가 이틀 전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절차에 미치지 못하지만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