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였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가결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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