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받으며 '尹 탄핵 표결' 참여하는 김상욱 의원 [TF사진관]
입력: 2024.12.07 19:25 / 수정: 2024.12.07 19:25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참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참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윤석열 탄핵 표결장으로 안내 받는 김상욱 의원.
윤석열 탄핵 표결장으로 안내 받는 김상욱 의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참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의 불참 속에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이 투표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오후 7시쯤까지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인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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