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투표를 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 김예진 의원이 투표를 마쳤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새롬·박헌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오후 7시쯤까지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오후 5시 개회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순차적으로 상정됐다.
상정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인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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