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후 '홀로 남은 안철수' 의원 [TF사진관]
입력: 2024.12.07 18:32 / 수정: 2024.12.07 18:32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선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선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선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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