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됐다.
투표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감사원장 탄핵안을 총 투표수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탄핵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해당 이들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다. 이후 헌재에서 심사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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