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입력: 2024.11.28 17:25 / 수정: 2024.11.28 17:25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다시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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