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다시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80표, 기권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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