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찬성 179표·반대 102표로 가결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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