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동협약식…'도시혁신구역' 개발 [TF사진관]
입력: 2024.11.28 16:08 / 수정: 2024.11.28 16:08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한문희 코레일 사장(왼쪽부터)이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한문희 코레일 사장(왼쪽부터)이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오세훈 시장과 박상우 장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오세훈 시장과 박상우 장관.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8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위한 공동협약식을 갖고 부지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 개선과 주택공급 등에 협약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옛 용산정비창 일대의 49.5만㎡ 규모 부지로,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도시혁신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평균 용적률이 약 900%까지 올라간다. 핵심 구역인 국제업무존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최대 17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100층 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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