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두 안건은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의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