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은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고 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략으로 불법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대량 문자 유통 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 추진 전략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개사, 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스팸 발송한 자에 대해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나 등록을 취소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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