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 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해 약 13만 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를 지연 했다고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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