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 집유2년…기소 후 2년 2개월만 [TF사진관]
입력: 2024.11.15 15:43 / 수정: 2024.11.15 15: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대표(왼쪽)가 법원을 나서는 차량에 탑승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왼쪽)가 법원을 나서는 차량에 탑승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주장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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