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위)와 더민주혁신회의 등 진보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위)와 더민주혁신회의 등 진보단체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더민주혁신회의 등 진보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인근 도로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외치며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와연대 등 보수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법정 구속'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