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TF사진관]
입력: 2024.09.03 14:02 / 수정: 2024.09.03 14:19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5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 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서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등 다수의 마약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yenn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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