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종펫샵의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TF사진관]
입력: 2023.05.09 15:07 / 수정: 2023.05.09 15:07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펫샵의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펫샵의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펫샵의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반려동물 파양 관련 신종펫샵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파양동물의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파양 후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 △할부금 이행지체 시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조항 △잔금 납부 2주이상 지체 시 과도한 위약벌 조항 △승·패소와 상관없이 파양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파양한 동물의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동물의 관리상태 등 계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제도 할 수 없게 했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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