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왼쪽)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양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양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해 증인 심문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법적 공방은 홍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철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홍 회장 측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보유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당시 LKB앤파트너스는 매수인 측의 약정불이행을 포함해 비밀유지 의무사항 위배 등을 계약 위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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