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 원 [TF사진관]
입력: 2021.10.28 10:43 / 수정: 2021.10.28 10:43
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1심에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리지와 피해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았으며, 두 차 모두 운전자 외 동승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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