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줄을 잇는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
잔금 미납 계약자 생길 듯…"계약 취소 시 손실 상당"
[더팩트|윤정원 기자] Q.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책 발표 전 아파트 구입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냈습니다. 비규제지역일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나온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가 4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LTV 70%까지 나오나요?
A. 70%까지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효력 발생일은 19일부터로, 그 전에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도 지불했다면 LTV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17 대책 발표 직후 본인이 올렸던 일문일답 기사 내용의 일부다. 기사 송출 이후 지난 20일 오전 1시 44분 이메일이 한 통 들어왔다. '부동산 대책 이후 답답한 마음에 메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용인 즉슨 이랬다.
"정책 발표 내용을 들여다봐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말이죠. 투기과열지구로 결정된 안산 단원구이고 분양권 전매로 6월 16일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한 정식계약입니다. 6월 23일에 중도금승계와 명의변경절차가 남아있고, 진행대로라면 6월 29일에 명의변경된 계약서를 받아서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40% 대출제한이 적용된다면 당장 취소해야하는 상황인지라 오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사에 적시된 Q&A 내용이 확실하다면 계약대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 근거가 확실한지 묻는 이메일이었다. 부동산 컨설턴트가 아니지만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한 질문이었기에 지나칠 수 없었다.
"6월 16일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한 정식계약이라 말씀하셨는데, 6월 19일 대책 효력 이전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종전 수준의 대출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증빙 등 필요한 제출 서류는 대출이 진행되는 은행에 확인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장을 남겼다. 곧이어 "현재 은행 쪽은 안 된다는 은행과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은행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급적용'과 관련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은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 불명확한 소급적용…계속되는 혼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혼란은 지속되는 추이다. 30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잔금 대출 관련 호소는 30건이 넘는다.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잔금 납입을 앞둔 수분양자들은 이번 규제로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개는 계약금 납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자비를 더해 잔금을 낼 계획이었다. 계약 당시 비규제 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전제로 자금조달계획을 짰는데 이번 규제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주택 가구 등이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 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는다"면서도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잔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메일에 대한 답변 역시 이에 근거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야기가 달랐다. 본인의 기사 댓글에만 해도 "소급정책에 대한 내용도 기사로 적어주세요. 피눈물 납니다", "이미 계약금 다 넣었구만 계약금 날리게 생겼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 공산주의인 거죠"라는 등의 토로가 줄을 이었다.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글은 더욱 극심했다. "애초에 중도금대출이 60%였는데 그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 70%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아파트값의 10%를 갑자기 따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돈을 모으려면 입주 1년 남은 기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1년을 지금보다 더 저축해도 부족하다"는 등의 눈물 섞인 호소 일색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으로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한민국 금융기관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정부가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자료에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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