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9.27 12:15 / 수정: 2011.09.27 12:15
목초액, 마시거나 피부치료으로 부적절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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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영 기자] 숯을 만들 때 발생하는 목초액이 용도와 다르게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온라인쇼핑몰과 숯가마찜질방에서 유통중인 목초액 17개 제품(일반목초액 9개, 스모크향 8개)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목초액 17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35.3%)은 실제 허가받은 내용 또는 용도와 다르게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숯을 만들 때 발생하는 목초액은 해충방지, 악취제거 용도인 일반목초액과 정제과정을 거쳐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스모크향 두 가지로 구분된다.

    농업용 및 생활용의 해충방지, 악취제거 용도인 일반목초액 9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아토피, 피부염, 보습, 무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해 판매하고 있었다. 또, 향기를 내는 착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스모크향 제품 역시 조사대상 8개 중 4개가 마실 경우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과 숯가마찜질방에서 판매되는 목초액 17개 제품(일반목초액 9개, 스모크향 8개)에 대한 pH 시험에서는 식용목초액(스모크향) 8개 제품은 pH가 2.0∼2.7, 일반목초액 8개 제품이 2.5~2.8, 1개 제품은 3.6으로 측정됐다.


    현재 화장품에서는 피부자극을 우려해 pH 범위를 3.0∼9.0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희석하지 않고 얼굴 등에 직접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할 경우 피부 부작용이 우려, 용도와 다르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목초액의 효능·효과 표시 사례
    ▲일반 목초액의 효능·효과 표시 사례

    메탄올 시험 결과 스모크향 1개 제품이 기준(50ppm 이하)을 초과해 297ppm 검출됐고, 기준이 없는 일반목초액 제품은 42~5,057ppm 검출됐다. 메탄올은 피부자극, 시력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독성 때문에 식품이나 의약품은 물론 의약외품,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메탄올 기준을 초과하거나 효능을 오인케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치를 의뢰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스모크향 제품을 적발하고 과대광고 제품은 고발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목초액에 제품관리규정 마련 및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를 하도록 산림청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목초액은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음용하거나 피부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래 허가받은 용도외에 목초액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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