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기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진화헬기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남광주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책본부에는 전남광주시와 27개 시·군·구 등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초동 진화를 목표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림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중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광주권역을 포함한 11개 권역에 배치했다. 지난달 23일까지 배치를 마쳤으며, 봄철 10개 권역보다 운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상에서는 산림재난대응단 1162명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투입된다. 진화차량과 기계화 진화시스템, 등짐펌프 등 장비 5만 4000점과 드론 47대에 대한 사전 점검도 마쳤다.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시는 입산자의 부주의와 영농 부산물·생활 쓰레기 소각을 주요 예방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 홍보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의 불씨 관리와 작업장 인화물질 취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봄철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고춧대와 깻대 등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행위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징수했다.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한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고춧대와 깻대, 콩대, 과수 전정가지 등의 처리가 필요한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순천시와 나주시에서 경찰과 소방, 산림청,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유관기관 및 10개 시·군·구 관계자 43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산불 진화훈련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산불 발생에 따른 주민 대피와 공중·지상 진화 등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강신희 전남광주시 산림정원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초동 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불법 소각을 삼가고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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