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궁모양 슬링샷 9정 압수물. /수영경찰서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모의총기류(석궁모양 새총)를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거래한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시 수영경찰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중국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확보한 모의총기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구매한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는 지난 5월 수영구 망미동의 한 빌라에서 창문 등이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사건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검거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장총과 석궁 모양의 새총 등을 발견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해 판매·구매자 1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이 새총은 격발장치를 갖추고 발사체의 파괴력도 법령상 기준을 넘어 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로 확인됐다. 고무줄의 탄성으로 쇠구슬을 쏘는 구조지만 경찰의 위력시험에서 유리병과 맥주캔 등을 파손했으며 근거리에서 사람이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레저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불법 모의총포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구매할 수 있다며 SNS나 유튜브에서 접한 제품을 호기심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판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유해정보 차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온라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살펴 모의총포로 의심되는 물품이 확인되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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