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지역 농·어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보령시는 지역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경우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보유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택배 배송 건에 대해 1건당 1500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45만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195만 원이다. 지원 품목은 쌀과 과일, 채소, 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물·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이다. 다만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와 택배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시는 자격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지난해 농·어가 1183곳에 택배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양희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의 직거래 유통비 부담을 덜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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