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기업의 현장애로를 분석해 규제개선안을 만드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전날 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 어려움을 설명하면 도가 관계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게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을 만드는 정책이다.
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현장애로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는 간담회에서 공간정보 활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기존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에 드는 시간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대위아는 주차로봇의 제도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로봇을 이용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도 기계식주차장치로 일괄적용하고 있어,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특성에 맞게 '지능형주차장'을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김용태 한경국립대학교 ICT로봇기계공학과 교수는 로봇 분야 규제개선 방향을,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현장애로를 규제개선 과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김민휴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규제통역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애로를 토대로 법령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권주성 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어려움을 말하고 도가 규제를 찾아 개선안으로 만드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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