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징역형 집유 유지' [TF사진관]

  • 박헌우 기자
  • 입력: 2026.11.04 15:36 / 수정: 2026.11.04 15:36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박헌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심형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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