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시민군 2명에 각각 1000만 원 배상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하며 허위 주장을 퍼뜨린 지만원(84) 씨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현식)는 4일 5·18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차복환·홍흥준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원고 3명에게 각각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서적의 재발행과 관련 내용의 인터넷 게시, 제3자를 통한 출판 등 유포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지씨가 2023년 1월 발행한 서적에서 5·18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지씨는 사진 속 시민군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며, 이후 북한의 고위급 정치·군사 인사가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차씨와 홍씨를 각각 이른바 '광수 1호'와 '광수 75호'로 지목했다.
차씨는 1980년 5월 당시 최루탄 발사 차량 위에서 취재진의 카메라를 바라보던 모습이 사진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이들은 지씨가 자신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과 해당 서적의 발행·유포 금지를 명령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씨는 앞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3년 1월 수감된 뒤 2024년 1월 만기 출소했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최근 다시 구속됐다.
지씨는 그동안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최기영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번 판결도 해당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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