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청사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김선우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난 3일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주거 기준을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에 실별 최소면적과 창문 설치·크기 등의 기준을 신설해 입주민의 생활공간과 채광·환기 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세칙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등을 조례에 통합했다.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도 개정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지원 기준을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에서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노후주택의 창호·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과 지붕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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