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공개는 오는 9일로 미뤄졌다.
대전 경찰은 지난달 24일 대전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40대, 남) 씨를 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 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분리하고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뒤 강원 강릉시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대전지법은 같은 달 2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B 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해 10월 A 씨의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를 했으나, B 씨가 20여 일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은 이후 스토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관계자 조사, 디지털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사건 송치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의해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A 씨의 성명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이 입장을 변경해 공개를 희망하면서 심의가 진행됐다.
다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공개가 잠정 보류됐으며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신상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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