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지방공소청이 271억 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경찰의 위법한 구금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1명을 석방했다.
이후 경찰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내부 교육을 요구하는 시정조치에도 나섰다.
광주지방공소청 형사제1부는 3일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약 271억 원을 세탁하고 대포계좌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지난달 12일 구속 피의자 7명을 포함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송치 당일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1명의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피의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인정한 범죄사실이 아닌, 전혀 다른 범죄사실로만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공소청은 구속의 근거가 된 영장과 실제 송치된 혐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날 해당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해 즉시 석방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등 적법한 구속 근거가 필요하다. 공소청은 이번 사건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을 기존 구속영장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공소청은 사건 기록과 혐의를 검토해 지난달 30일 피의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 상태로, 구속이 취소됐던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위법한 구금이 확인된 데 따른 경찰의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이날 경찰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내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조치요구를 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도박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광주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적법성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함께 위법한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bb25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